국가유공자 자녀 교육비 지원 신청 방법 및 대상

국가유공자 자녀를 위한 교육비 지원은 그들의 학업을 돕기 위한 소중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가족들이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가유공자 자녀의 교육비 지원 신청 방법과 대상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교육비 지원 개요

국가유공자 자녀를 위한 교육비 지원 제도는 법의 규정에 따라 실시되며, 이는 대학원, 특수학교 및 일반 대학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자녀의 학비 경감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금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수익금을 바탕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6·25 전몰군경 자녀의 자녀로 대학에 재학 중인 자
  • 1953년 7월 27일 이전 전사하거나 순직한 국가유공자의 손자녀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 재학 중인 자로 직전 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경우 (신입생은 성적 기준 제외)

신청 제외 조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국가유공자의 전공사상이 6·25 전쟁이 아닐 경우
  •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에 따라 수업연한 초과자
  • 해당 학기 본인이 납부한 수업료가 없는 경우 (타 장학금 수령 포함)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1학기: 2024년 4월 1일 ~ 4월 30일
  • 2학기: 2024년 9월 2일 ~ 10월 1일

신청 접수처는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이며, 신청은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가능합니다. 등기우편을 이용하는 경우, 신청 학기별 신청서 접수 마지막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

필요 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학 신청서
  • 재학증명서
  • 직전 학기 성적증명서
  • 수업료 납입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필요 시 가족관계등록부

장학금 지급액

지원될 장학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 장학금: 학기당 최고 90만 원

다만, 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을 경우, 수업료 실납부액만 지원됩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추가적인 문의는 국립 보훈처의 상담센터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1577-0606이며, 각 지역 보훈 지청도 문의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 자녀들이 보다 나은 교육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에 적극 참여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지원이 자녀의 미래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주 찾는 질문 Q&A

국가유공자 자녀의 교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자격은 무엇인가요?

지원 자격은 6·25 전몰군경의 대학 재학생 자녀 또는 1953년 이전에 전사한 국가유공자의 손자녀로, 직전 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입생인 경우는 성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청은 정해진 기간 내에 관할 보훈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각 학기별로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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